-LPG차 규제완화법 의결, 13일 법안 처리 계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규제 전면 폐지 및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즉시 누구나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2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미세먼지법 통과'에 합의한 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산업소위를 열고 LPG차 규제완화 관련법 6개의 병합심사를 했다"고 전했다. 산자중기위는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키고 13일 본회의에 상정,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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