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라토프 전 상무가 경쟁금지 조항(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막는 조항)을 어겼고 안전 기술,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 자율주행차 개발 공정 등에 대한 지엠의 독점 정보를 알고 있다고 적시했다. 지엠은 또 “지엠에서 했던 일과 현대차에서 맡은 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그가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지엠에서 알게 된 기밀이나 독점 정보, 영업 비밀을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엠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라토프 전 상무가 새로 맡은 직책이 지엠에서 맡았던 역할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지엠 쪽 변호사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라토프 전 상무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현대차가 그가 가져온 지엠의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
자체 조사 결과 라토프 전 상무가 인가되지 않은 USB에 GM 노트북에 있는 회사 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대차 북미법인은 관련 정보가 현대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했다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