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0cc미만 개소세 면제를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한미FTA 감안해 배기량 대신 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3000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00㏄ 미만의 승용자동차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기준 '2019년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150만대 중 90만대 이상(61.4%)이 2000cc 미만의 중저가형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다.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개소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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