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매년 명절마다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추석·설 등 명절이나 특정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당장 이번 추석 연휴인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3일 오전 0시부터 5일 밤 12시까지다.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밤 12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이후 진출하는 경우에도 요금이 면제된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정상 처리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요금소 통과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통행권 발급 등 절차를 밟는 이유는 정확한 교통량을 산출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분을 정산하기 위해서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가 열리는 전 기간(2018년 2월9일~25일, 총 17일)과 평창 동계패럴림픽 전 기간(2018년 3월9일~18일, 총 10일)이다.
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거나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한해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글 퍼왔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이벤트?가 종종있어서 좋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