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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20: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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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크롬랩핑!!!현제는 단속의 근거가 없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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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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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크롬랩핑에 대한 단속 근거가 현제는 없다고하는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본적 있습니다.
햇빛과, 조명의 각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눈부심을 발생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간에 무광 랩핑이 더 위험할수도---ㅎㅎ
양산 차량도 무광 도장을 하여 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롬 랩핑한차 때문에 사고가 유발 되었다는 사례를 찾을수 없군요---
오히려 눈에 강하게 띄어 조심할수도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나----이의 있으신분은 댓글 달으세용---
존하루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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