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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프린팅 | 07.12 09:19
..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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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프린팅 | 07.12 09:18
1. 자동차 광고의 법적인 문제
자동차에 부착하는 광고를 광고업에서는 '교통광고'로 분류하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법에서는 관련조항이 없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좌우 옆면만 광고부착이 가능하고 앞면 뒷면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문은 옆면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창문과 앞면 뒷면에 약간씩 걸치는 정도는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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