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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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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 12.27 20:16
사치품 취급 당하는 거죠. 자동차에 붙는 세금들은 전 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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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oo | 12.27 11:25
자동차세는 도로 사용료등 인프라 이용 비용이고,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재산이 생겼으니 내는 것 아닌가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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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 12.26 12:07
세금 안붙는 소비가 있을려나요? 하다못해 차는 재산인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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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0909 | 12.24 22:23
등록세는 말그대로 등록비용이고 취득세는 사실 재산분배의 목적이 좀 있겠죠? 필수적인 물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필수적 목적을 띄는 분들을 위해서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일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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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82 | 12.24 21:42
네덜란드 창문세, 독일 애완동물세같은거 징세해봐야 취등록세는 별거 아니구나 싶을듯요. 그리고 취등록세랑 자동차세는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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