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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20:43:06
휘발유 1ℓ당 65원 올라,,,유류세 절반 환원
조회수 4,890 추천수 84 댓글수 2 스크랩수 0
   진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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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부터 적용, 4개월 후 7% 추가 환원

 

 휘발유 1ℓ당 최고 123원까지 떨어졌던 유류세가 내달 6일부터 다시 환원된다. 하지만 정부는 일시적 환원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당초 내렸던 15%의 절반인 8%를 우선 환원하고 4개월 후 나머지 7%를 기름 값에 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환원이 8%만 이뤄지면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는 14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를 통해 4개월 동안 6,000억원 정도의 국민 부담 경감이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휘발유가 65원, 경유 46원, LPG는 16원이 오르는 셈이어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환원 시점에 맞춰 기름 도소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송 연료의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유류세 단계적 환원은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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