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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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90416111752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