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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04: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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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에 좋아하는 브랜드 스티커 부착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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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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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차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광고물로 판단되어 어려운거 같기도 하네요 ㅠ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신고를 당하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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